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경비직) 채용 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경비직) 채용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형태: 1명 / 계약직(계약기간: 2024. 12. 31.까지/경비직)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가. 지원자격
-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정년퇴직: 만 60세)
- 장애인 지원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4. 7. 7.(월) 부터 출근 가능한 자
나. 담당업무
- 경비 :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전체 경비
- 주차 :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주차타워관리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4. 12. 31.까지
- 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1호봉기준: 세전 약 월260만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민간경력 인정불가)
- 근무시간:
3명이 2명과 1명으로 나누어, 2개월 단위로 주차, 당직 업무교대
예) 2명이 당직근무를 교대로 할 때, 1명은 주차 근무
1) 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 당직근무) 1일 16시간 근무(월~일 07:00~익일 07:00까지 격일제 근무)
- 주차장근무) 주 59시간 근무 (월~목요일 07:00~20:00, 금요일 08:00~20:00근무)
2) 휴게시간:
- 당직근무) 11:30~12:30, 20:00~21:00, 24:00~06:00
- 주차장근무) 12:30~13:30
4. 제출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④ 기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양식은 반드시 지정 양식으로 접수, 지정 양식 아닐시 불합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
6. 채용일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6. 26.(수)~7. 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7. 3.(수)
- 면접: 7. 4.(목)
- 최종합격자 발표: 7. 5.(금)
- 지원서류 마감: 2024. 7. 2.(화) 17:00까지 도착분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jobable.or.kr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jobable1@hanmail.net)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3층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우: 06278)
- 문의처: 070-4827-1672 담당자 임사랑
<작성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류접수 시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가점 점수는 서류심사 시 20점 가산됨.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