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경비직) 채용 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경비직) 채용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형태: 1/ 계약직(계약기간: 2024. 12. 31.까지/경비직)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정년퇴직: 60)

- 장애인 지원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

-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4. 7. 7.() 부터 출근 가능한 자

. 담당업무

- 경비 :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전체 경비

- 주차 : 서울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주차타워관리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4. 12. 31.까지

- 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1호봉기준: 세전 약 월260만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민간경력 인정불가)

- 근무시간:

3명이 2명과 1명으로 나누어, 2개월 단위로 주차, 당직 업무교대

) 2명이 당직근무를 교대로 할 때, 1명은 주차 근무

1) 기준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 당직근무) 116시간 근무(~07:00~익일 07:00까지 격일제 근무)

- 주차장근무) 59시간 근무 (~목요일 07:00~20:00, 금요일 08:00~20:00근무)

2) 휴게시간:

- 당직근무) 11:30~12:30, 20:00~21:00, 24:00~06:00

- 주차장근무) 12:30~13:30

 

4.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양식은 반드시 지정 양식으로 접수, 지정 양식 아닐시 불합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

 

6. 채용일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6. 26.()~7. 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7. 3.()

- 면접: 7. 4.()

- 최종합격자 발표: 7. 5.()

- 지원서류 마감: 2024. 7. 2.() 17:00까지 도착분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 http://jobable.or.kr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jobable1@hanmail.net)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3층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06278)

- 문의처: 070-4827-1672 담당자 임사랑

 

<작성시 유의사항>

이력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류접수 시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가점 점수는 서류심사 시 20점 가산됨.

 

2. 주요 경력사항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21014개월 10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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