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중증장애인에게 실제 근로환경에서의 직무 경험과 적응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취업 전환과 고용 안정을 지원함. 또한 사업체 고용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
- 대상자
- 서울특별시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중증 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 (장년 유형) 인턴 약정 개시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장애인
- (사업체)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고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기업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내용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내용
사업체 발굴 및 개발
- 민간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사업체 및 직무 발굴
- 유선·이메일·방문을 통한 업체 개발
- 사업 진행 적합성 판정(사회보험 가입, 근로조건, 채용 계획 등)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참여자 모집
- 센터 등록자 유선연락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참여자 모집
- 장애인상담 및 적합성비교분석, 취업알선을 통해 참여자 최종 선발
사업진행
(인턴 배치)- 취업알선 후 인턴 확정 시 ‘센터-사업체-인턴 참여자’간 3자 인턴약정 체결
- 인턴 근무기간: 1~6개월(최대 6개월 이내)
※ 인턴 기간 동안 사업체에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필수
- 인턴기간 중 사업체에 ‘인턴지원금’ 지급
- 장애인 인턴 수용에 따른 사업체의 행정·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턴 배치 초기 업무 조정 및 근무환경 정비 등 인턴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운영지원비’ 최초 1회 지급
- 인턴기간 중 조기취업 전환 시 인턴 잔여기간에 대해 ‘조기취업전환장려금’지급
취업전환 지원
-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 취업 전환 관련 상담 실시
- 취업 전환 후 최대 4개월까지 사업체에 ‘취업전환지원금’ 지급
- 취업 전환 후 최대 3개월까지 장애인 근로자에 ‘취업성공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원금 종류- ① 사업체 지원금 안내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원금 종류 - 사업체 지원금 안내를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인턴지원금
인턴운영지원비
조기취업전환장려금
취업전환지원금
지원기간
인턴 약정기간
(6개월)인턴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유지
조기취업 전환 시 인턴 잔여기간
취업 전환 후 최대 4개월
지원금액
- 전일제: 월 최대 2,156,880원
- 반일제: 월 최대 1,073,280원
60만원
인턴지원금과 동일
- 전일제: 월 100만원
- 반일제: 월 85만원
지급시기
매월
인턴지원금과 함께 최초 1회
매월
취업 전환 후 매월
- ② 취업성공수당 안내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원금 종류 - 취업성공수당 안내를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구분
1개월 유지
2개월 유지
3개월 유지
총 최대 지원금
지급금액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최대 1,200,000원
지급시기
근속 유지 시 최대 3개월까지 매월 지급
- ① 사업체 지원금 안내
- 진행시기
- 모집시기: 수시
- 진행과정: 전화 및 방문상담 → 사업 참여 적격여부 판단 및 대상자 선정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인턴 약정서 작성 → 인턴배치
- 비용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