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사업

중증장애인 인턴제

  • 사업소개
    중증장애인에게 실제 근로환경에서의 직무 경험과 적응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취업 전환과 고용 안정을 지원함. 또한 사업체 고용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
  • 대상자
    • 서울특별시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중증 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 (장년 유형) 인턴 약정 개시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장애인
    • (사업체)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고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기업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체 발굴 및 개발

    • 민간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사업체 및 직무 발굴
    • 유선·이메일·방문을 통한 업체 개발
    • 사업 진행 적합성 판정(사회보험 가입, 근로조건, 채용 계획 등)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참여자 모집
    • 센터 등록자 유선연락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참여자 모집
    • 장애인상담 및 적합성비교분석, 취업알선을 통해 참여자 최종 선발

    사업진행
    (인턴 배치)

    • 취업알선 후 인턴 확정 시 ‘센터-사업체-인턴 참여자’간 3자 인턴약정 체결
    • 인턴 근무기간: 1~6개월(최대 6개월 이내)

    ※ 인턴 기간 동안 사업체에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 필수

    • 인턴기간 중 사업체에 ‘인턴지원금’ 지급
    • 장애인 인턴 수용에 따른 사업체의 행정·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턴 배치 초기 업무 조정 및 근무환경 정비 등 인턴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인턴운영지원비’ 최초 1회 지급
    • 인턴기간 중 조기취업 전환 시 인턴 잔여기간에 대해 ‘조기취업전환장려금’지급

    취업전환 지원

    • 인턴 근무기간 종료 전 취업 전환 관련 상담 실시
    • 취업 전환 후 최대 4개월까지 사업체에 ‘취업전환지원금’ 지급
    • 취업 전환 후 최대 3개월까지 장애인 근로자에 ‘취업성공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인턴제 지원금 종류
    1. ① 사업체 지원금 안내

      구분

      인턴지원금

      인턴운영지원비

      조기취업전환장려금

      취업전환지원금

      지원기간

      인턴 약정기간
      (6개월)

      인턴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유지

      조기취업 전환 시 인턴 잔여기간

      취업 전환 후 최대 4개월

      지원금액

      • 전일제: 월 최대 2,156,880원
      • 반일제: 월 최대 1,073,280원

      60만원

      인턴지원금과 동일

      • 전일제: 월 100만원
      • 반일제: 월 85만원

      지급시기

      매월

      인턴지원금과 함께 최초 1회

      매월

      취업 전환 후 매월

    2. ② 취업성공수당 안내

      구분

      1개월 유지

      2개월 유지

      3개월 유지

      총 최대 지원금

      지급금액

      300,000원

      400,000원

      500,000원

      최대 1,200,000원

      지급시기

      근속 유지 시 최대 3개월까지 매월 지급

    2026년 내 고용 유지 기간에 한하여 지급되며, 2027년 이후 유지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진행시기
    • 모집시기: 수시
    • 진행과정: 전화 및 방문상담 → 사업 참여 적격여부 판단 및 대상자 선정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인턴 약정서 작성 → 인턴배치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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