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형태: 1/ 정규직(5)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 사회복지경력 신입, 1~2(3호봉 이하)

-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정년퇴직: 60)

- 장애인 지원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2)

-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2025. 1. 2.() 부터 출근 가능한 자

- 사원(장애인 직업재활업무 등)

 

3.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민간경력 인정불가)

- 근무시간: 40시간

 

4.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양식은 반드시 지정 양식으로 접수, 지정 양식 아닐시 불합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채용 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11. 18.()~12. 3.()

12. 10.()

12. 12.()

12. 13.()

- 지원서류 마감: 2024. 12. 3.() 18:00까지 도착분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지원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http://jobable.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jobable1@daum.net)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3층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06278)

- 문의처: 070-4827-1680 담당자 김다인

 

<작성 시 유의사항>

이력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류접수 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근무처는 최근 경력 순으로 작성하며, 근무기간은 연월일까지 작성

예시) 2023. 1. 18.~2024. 3. 30.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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