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형태: 1명 / 정규직(5급)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 사회복지경력 신입, 1~2년(3호봉 이하)
-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정년퇴직: 만 60세)
- 장애인 지원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 2025. 1. 2.(목) 부터 출근 가능한 자
- 사원(장애인 직업재활업무 등)
3.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수지급기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5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 인정(민간경력 인정불가)
- 근무시간: 주 40시간
4. 제출서류
- ①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④ 기타 증빙자료
(양식은 반드시 지정 양식으로 접수, 지정 양식 아닐시 불합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11. 18.(월)~12. 3.(화) |
12. 10.(화) |
12. 12.(목) |
12. 13.(금) |
- 지원서류 마감: 2024. 12. 3.(화) 18:00까지 도착분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8.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지원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http://jobable.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jobable1@daum.net)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3층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우: 06278)
- 문의처: 070-4827-1680 담당자 김다인
<작성 시 유의사항>
※ 이력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류접수 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② 근무처는 최근 경력 순으로 작성하며, 근무기간은 연월일까지 작성
※ 예시) 2023. 1. 18.~2024. 3. 30.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