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공무직 시설청소원 채용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공고 제2025 – 4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공무직 시설청소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청소원 |
장애 |
공무직 |
1명 |
어린이병원 원무과 |
∘ 건물 내·외부 청소(사무실·화장실 등 전반) ∘ 의료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 및 건물 주변 환경정비 등 ∘ 기타 사용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공고일 기준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시설청소원: 주민등록상 1966. 2. 00. ~ 1975. 2. 00. 사이 출생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채용 공고일)
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자격기준
직무분야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시설청소원 |
1 |
○ 시설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법정가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을 가산함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가산점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일반응시자(사회형평가산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시설청소원: 주 40시간, 1일 8시간(06:00~15:00)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8,548,000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5. 2. 4. ~ 2. 14. |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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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5. 2. 17. ~ 2. 19. (09:00~18:00) |
어린이병원 원무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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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
2025. 2. 26. |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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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면접) |
2025. 3월 중(예정) |
어린이병원 동관 2층 원무과 소회의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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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3월 중(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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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 17.(월) ~ 2025. 2. 19.(수) (09:00~18:00)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동관 2층 원무과 서무관리팀 채용 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ㆍ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ㆍ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 면접심사: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점), 중(6~4점), 하(3~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명) 및 예비합격자(1명)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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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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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약서 1부 ②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④ 경력증명서(관공서·공공기관 근무경력, 서울시·산하기관에서의 파견 또는 용역 형태 유급 상근 근무경력, 민간분야 동일업무 유급 상급 근무경력에 한함) |
6. 제출서류
❍ 원서접수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5.2.19.(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병원 원무과 채용담당 (OOO ☎ 02-570-8112)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응시자 당부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