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일자리소식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공무직 시설청소원 채용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공고 제2025 4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공무직 시설청소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24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장애

공무직

1

어린이병원

원무과

건물 내·외부 청소(사무실·화장실 등 전반)

의료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 및 건물 주변 환경정비 등

기타 사용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 등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시설청소원: 주민등록상 1966. 2. 00. ~ 1975. 2. 00. 사이 출생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채용 공고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자격기준

 

직무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시설청소원

1

시설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공고일 기준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법정가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를 가산함

-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을 가산함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가산점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일반응시자(사회형평가산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간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받아 제출(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조건

근무시간

- 시설청소원: 40시간, 18시간(06:00~15:00)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8,548,000(1호봉)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5. 2. 4. ~ 2. 14.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10

 

원서접수

2025. 2. 17. ~ 2. 19.

(09:00~18:00)

어린이병원 원무과

3

 

1차 합격자 발표

2025. 2. 26.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1

 

2차 시험(면접)

2025. 3월 중(예정)

어린이병원 동관 2

원무과 소회의실

1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월 중(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1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및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 17.() ~ 2025. 2. 19.() (09:00~18:00)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동관 2층 원무과 서무관리팀 채용 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채용담당자 앞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2차 면접심사: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평정요소를 상(10~7), (6~4), (3~0)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필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1) 및 예비합격자(1)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 발생, 근로계약 체결 후 퇴직하는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되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등 상세사항은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시 안내 예정임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약서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

경력증명서(관공서·공공기관 근무경력, 서울시·산하기관에서의 파견 또는 용역 형태 유급 상근 근무경력, 민간분야 동일업무 유급 상급 근무경력에 한함)

6. 제출서류

원서접수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5.2.19.()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채용 관련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 취소 관련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마감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병원 원무과 채용담당 (OOO 02-570-8112)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응시자 당부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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