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구직장애인 취업길잡이-근로계약서편
안녕하세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고용콘텐츠 6월호 <근로계약서편> 카드뉴스를 소개합니다.
※ 매월 1회 장애인고용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근로계약서편,
장애인고용콘텐츠,
6월호 카드뉴스,
근로계약서란
1.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속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3.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5. 근무일/휴일
6. 임금
7. 연차유급휵
8. 사회보험 적용여부
9. 근로계약서 교부
10.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11. 기타
*근로계약기간 -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약속시간입니다.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하루에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회사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 임금을 받으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모두 출근할 떄마다 1일이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1년이상 일한 근로자는 80%이상 출근하면 다음해에 15일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사회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헙입니다.
-산재보험 : 내가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고나 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 내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 보험입니다.
작성방법
1. 근로계약서에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꼭 확인합니다.
2.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복사하여 근로자에게 나눠줍니다.
4.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각자 보관합니다.
6월호 장애인 고용컨텐츠 끝
7월에 다시 만나요
6월호 카드뉴스에서는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많은 구직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취업관련 문의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1588-1954)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