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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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동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회원제 운영 및 시설·장비 사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그 외에 상세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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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운영 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유동적으로 고려하며 기본 운영시간을 다음 각 호로 정한다.
- 1. 평일(월~금): 10:00 ~ 21:00
- 2. 토요일: 10:00 ~ 17:00
- 3. 휴관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② 회원 가입 및 탈퇴, 시설 대관·장비 대여(이하 ‘대관·대여’를 ‘이용’이라 함), 교육·체험의 신청은 센터 운영 시간에 가능하며 시설·장비 이용일 등도 센터 운영 시간 기준으로 일수를 초입 산입하여 계산한다.
③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행사·사업 등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시간, 시설·장비의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한다.
- 제3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이용료 및 장비의 범위와 이용료는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를 고지한다.
- 제3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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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제)
① 센터의 회원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강동구 소재 직장인, 강동구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회원: 센터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한 자.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정회원: 일반회원 중 센터에서 정한 ‘정회원 교육’을 이수하고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한 자
- 제5조(회원 유효 기간)
① 회원자격은 등록된 날로부터 탈퇴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4조제①항의 조건을 벗어나거나 제8조에 해당하여 박탈된 경우 회원이 자동 탈퇴된다.
② 탈퇴 후 재가입 할 경우에는 처음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6조(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시설·장비의 이용은 정회원만 가능하다.
② 회원은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 시작과 종료 시 신분확인 및 시설·장비의 안전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자격 제한)
① 센터는 회원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과 같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1회~3회: 위반일로부터 각 1개월.
- 2. 4회 이상: 위반일로부터 1년.
② 센터는 회원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크거나 제 규정 위반이 5회 이상일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센터가 정한다.
③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자격제한 조치 기간이 소멸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회원의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해 회원 탈퇴 이후 5년간 보관한다.
- 제4장 시설·장비 이용(대관·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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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이용자(시설·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9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 회원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2.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3.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4.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시설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다.
7.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8.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자산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유해(성인, 폭력) 콘텐츠, 혐오 조장 콘텐츠 제작 및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되며, 풍속저해 할 수 있는 콘텐츠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분실·파손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가 시설·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서식5]을 작성해야 하며, 파손된 것은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칙(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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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